양성평등과 성평등(젠더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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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환 댓글 0건 조회Hit 2,266회 작성일Date 18-02-21 12:28본문
양성평등과 성평등(젠더평등)
최근에 대중매체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글로는 한 글자 차이이므로 서로 유사한 뜻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조사해보면 매우 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라고 표기합니다. 양성평등에서의 양성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그 문헌적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평등‘은 ’gender equality'라고 표기합니다. ‘젠더(gender)’ 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레지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동물성애자, 소아성애자, 노인성애자, 기계성애자 등을 포함한 무수한 형태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젠더평등)’이란 상기에 열거한 모든 젠더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젠더의 종류에 근거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매우 많으며,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수간을 죄라고 기록한 성경적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의 주체이며, 그러한 결혼의 형태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현행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젠더평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헌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므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젠더평등)’으로 바꾸려는 개헌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양성평등’이라는 지고한 가치가 항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환
최근에 대중매체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글로는 한 글자 차이이므로 서로 유사한 뜻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조사해보면 매우 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라고 표기합니다. 양성평등에서의 양성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그 문헌적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평등‘은 ’gender equality'라고 표기합니다. ‘젠더(gender)’ 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레지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동물성애자, 소아성애자, 노인성애자, 기계성애자 등을 포함한 무수한 형태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젠더평등)’이란 상기에 열거한 모든 젠더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젠더의 종류에 근거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매우 많으며,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수간을 죄라고 기록한 성경적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의 주체이며, 그러한 결혼의 형태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현행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젠더평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헌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므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젠더평등)’으로 바꾸려는 개헌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양성평등’이라는 지고한 가치가 항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환